의안번호 2221175
진행 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8:20:38
핵심 내용 AI 요약
비금전재산신탁을 통한 자산유동화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다양한 자산 활용이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75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금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를 준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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