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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76
진행 중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8:20: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책임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 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에 따른 법인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76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시 책임성 강화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지정 이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의 민ㆍ관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스마트농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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