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완화를 위해 폭염과 한파 관련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 시책 수립을 통해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81
- 제안자
- 임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폭염ㆍ한파ㆍ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융자 등 금융지원만 이루어질 뿐, 재난의 유형과 피해 양상에 맞는 시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폭염이나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는 달에는 소상공인이 냉난방 에너지비용의 급증이라는 고정비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나 이를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소상공인이 부담한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0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난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11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