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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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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8:19: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정당한 지도 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87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교육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ㆍ악의적 아동학대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악성민원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민사상ㆍ형사상ㆍ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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