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88
진행 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8:18:56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헌법 교육 의무화를 통해 민주시민의 법치주의 이해와 실천 능력 향상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88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교육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학습윤리, 직업교육, 과학ㆍ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헌법가치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인바, 누구든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헌법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현행법에는 헌법 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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