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재 체계 개선을 통해 수질 보호와 국민의 깨끗한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97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청은 이와 같은 행위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지ㆍ제한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현행 수도법상 처벌 수위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은 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재차 처벌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수도법상 법정 최고형인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이하의 과징금 및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그 전제가 되는 조치명령 역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과 함께 현행 하위법령상 조치명령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재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하거나,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사용ㆍ투기 금지 규정 또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1조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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