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00
진행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8:17:22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도권 강화가 이루어져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00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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