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05
진행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8:16:43
핵심 내용 AI 요약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안전검사 인력 구성 규정을 강화하여 검사원의 안전성과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05
- 제안자
-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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