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07
진행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8:16:27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산업 발전에 따른 대규모 고압가스 시설 증가로 인해 검사 인력의 안전성과 객관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어, 위험작업 관련 검사를 최소 2명 이상 팀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07
- 제안자
-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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