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08
진행 중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8:16:19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위험작업 시 최소 2인 이상 팀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원의 안전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08
- 제안자
-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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