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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21
진행 중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12:31: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 결과 공개 의무화하여 징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21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은 명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징계 사유와 종류, 효력 및 절차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징계처분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징계’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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