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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22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12:31:1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자원봉사자의 긴급구조활동 공로를 인정하고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22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9-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함(안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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