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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31
진행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1:32:1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고, 장기보유 및 상생임대주택 관련 특례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실거주자 세부담 완화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31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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