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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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1:32:18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고, 장기보유 및 상생임대주택 관련 특례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실거주자 세부담 완화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31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9. 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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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오후 7:34:43 아카이브 저장 hash 439dffd8b1...b34724d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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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오후 1:33:32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68eba0a4e5...0d6b0a3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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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오후 1:32:24 아카이브 저장 hash 88bca1c5c7...f4c2d3b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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