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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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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1:32:1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고, 장기보유 및 상생임대주택 관련 특례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실거주자 세부담 완화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31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9. 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은 장기간 고정되어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ㆍ공제한도가 변경될 경우 종전 제도를 신뢰하여 형성한 기대이익이 사후적으로 축소되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또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대통령령상 한시 특례로만 운영되어 그 존속이 불안정함에 따라 임대료 안정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에 경과한 보유ㆍ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신뢰보호 원칙을 명시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면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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