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36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1:31:32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 중복 및 혼란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36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ㆍ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의 체계에 관하여는 지난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규정은「생명안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제1항제1호,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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