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3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4 보기
의안번호 2221240
진행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4:33: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자본시장의 중복 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주 보상 의무화를 도입하여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40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 9. 9.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거나 유망한 자회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증권시장에 중복으로 상장(일명 “쪼개기 상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중복 상장은 모회사의 기업가치 하락과 주가 디스카운트를 유발하여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회사의 상장 결정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모회사의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 주식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는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배주주 중심의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의 종속회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수직적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요건을 규정함(안 제165조의21 신설). 나. 종속회사등이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65조의22 신설). 다.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 배정 또는 할인 배정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3 신설). 라. 모회사는 종속회사 등의 상장 추진 결정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4 신설). 마. 금융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증권신고서 수리 거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5조의25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11. 오전 9:22:14 아카이브 저장 hash d56cda88c7...46aef9e177

필드 5개 변경
Rev #3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9. 9. 오후 9:34:49 아카이브 저장 hash 90e9c4f05a...83f002a6db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9. 오후 4:34:2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a89deaf32c...8f9a9ed8ef

필드 2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9. 9. 오후 4:33:10 아카이브 저장 hash d962757245...a6068d6403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