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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41
진행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4:32: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유 부동산의 양도 시 대표 조합원 지정 명확화 및 추가 분양 주택 전매 제한 기간 조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41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9. 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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