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와 유족의 거주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비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47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9. 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10
- 입법예고기간
- 2026-09-11~2026-09-20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공로자 1,673명 중 1,080명(64.6%)과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1,187명 중 683명(57.5%)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한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9. 11. 오전 9:22:12 아카이브 저장 hash e0fa400b92...eddff9c026
2026. 9. 9. 오후 7:32:37 아카이브 저장 hash ca3c246788...b04aba74ea
2026. 9. 9. 오후 4:33:46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37d3604a68...cc703a60fa
2026. 9. 9. 오후 4:32:09 아카이브 저장 hash 9cb9217251...98ca3c34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