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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48
진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4:31: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19혁명 공로자들이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48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 9. 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9-10
입법예고기간
2026-09-11~2026-09-20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있음. 4ㆍ19공로자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4ㆍ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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