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혁명 공로자들이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48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 9. 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10
- 입법예고기간
- 2026-09-11~2026-09-20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있음. 4ㆍ19공로자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4ㆍ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9. 11. 오전 9:22:11 아카이브 저장 hash dcd1b784fb...4f8aecd1c6
2026. 9. 9. 오후 7:32:29 아카이브 저장 hash cfb738f7b5...9581d9f42a
2026. 9. 9. 오후 4:33:3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36fc24ac09...e67820a150
2026. 9. 9. 오후 4:31:59 아카이브 저장 hash 21d940b605...f7f1b5af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