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50
진행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5:33:15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의 추납 제도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일부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연금 수급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50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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