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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51
진행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5:33:0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회의록 전자등록 근거 마련 및 정정 요구 기간 확대를 통해 회의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언자의 정정 요구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51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회의록의 배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이 등록된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여 발언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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