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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52
진행 중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5:32:5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활용 의무화를 통해 국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52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9. 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9-10
입법예고기간
2026-09-11~2026-09-20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송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외에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공시송달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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