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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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5:32:58
핵심 내용 AI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활용 의무화를 통해 국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52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9. 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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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오후 5:33:04 아카이브 저장 hash 5a28142556...a62865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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