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3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4 보기
의안번호 2221252
진행 중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5:32:5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활용 의무화를 통해 국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52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9. 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송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외에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공시송달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11. 오전 7:02:07 아카이브 저장 hash 76262d32ce...593474769f

필드 6개 변경
Rev #3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9. 9. 오후 7:31:58 아카이브 저장 hash 0f6587bdd3...e04e8c2bdb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9. 오후 5:34:32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80ab3f42e4...e8d050eae4

필드 2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9. 9. 오후 5:33:04 아카이브 저장 hash 5a28142556...a628656708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