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1253
진행 중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5:32: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매매와 증여 시 이전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와 상속 시 적용 완화를 통해 국민 편의 증진 및 불법 행위 억제 목표 설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53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9. 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9-10
입법예고기간
2026-09-10~2026-09-19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나 증여의 경우에는 미등록 전매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명의와 실소유자 간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매매ㆍ증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호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