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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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5:32:50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매매와 증여 시 이전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와 상속 시 적용 완화를 통해 국민 편의 증진 및 불법 행위 억제 목표 설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53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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