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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54
진행 중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5:32: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법 개정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송달 의무화가 강화되어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54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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