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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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5:32:41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법 개정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송달 의무화가 강화되어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54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9. 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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