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업 규모를 고려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55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9. 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10
- 입법예고기간
- 2026-09-11~2026-09-20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시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제102조 및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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