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이 3년 연장되어 지역 균형 발전 촉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58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9. 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로 기업의 이전 결정과 실제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유인이 약화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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