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 증진과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59
- 제안자
- 전은수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9-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공연장”을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준과 그에 연동된 시설ㆍ안전 요건은 상당한 규모의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어서, 수용인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문제는 일반음식점에서 공연 자체는 가능하나 관람객이 춤을 추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결과 현행 제도는 관람객의 노래ㆍ춤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이라는 두 갈래만을 제시하고 있어, 라이브 공연 중 관람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통상적인 관람 행위조차 위법한 "춤"으로 해석되고 있음. 최근 부산의 라이브클럽에서 관람객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은 이러한 제도 공백이 실제 폐업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드러냄. 이에 「공연법」에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여 음악의 실연을 전부 또는 주로 하는 시설을 유흥업소와 구별되는 문화시설로 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등록 요건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유흥종사자ㆍ접객행위 등을 금지하고 안전ㆍ소음ㆍ청소년 보호 기준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규모음악공연장”을 전부 또는 주로 관람객에게 음악의 실연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주류의 판매, 그 밖의 활동이 음악의 실연에 부수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소규모음악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른 유흥종사자를 두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다.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공연 중 관람객이 기립하여 관람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라.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심야시간대의 소음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6 신설). 마.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며,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7제1항, 제31조 및 제33조제1항). 바.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폐업신고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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