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알리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60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9. 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9-10
- 입법예고기간
- 2026-09-11~2026-09-20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주변인들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육청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학생의 보호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아동보호시설 입소 조치 등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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