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도입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포괄적 정의로 인해 기술 변화에 대한 명확한 반영이 필요하며, 이를 개선해 표준화와 호환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61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ㆍ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생육ㆍ병해충 예측, 농작업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에 활용되면서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변화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소프트웨어의 제조사ㆍ서비스별 기술규격 및 데이터 형식 등이 서로 달라 장비 간 연계와 교체ㆍ확장이 어렵고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에 대한 종속 및 농업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ㆍ로봇ㆍ자율주행ㆍ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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