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1264
진행 중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8:31: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강화를 위해 지급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재발 방지와 재정 건전성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64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9-10
입법예고기간
2026-09-11~2026-09-20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취업 또는 근로 제공 사실을 숨기거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급여 지급제한의 적용 기준을 10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 이상이었던 것을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5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9. 11. 오후 1:52:07 아카이브 저장 hash 8473658a6f...a1bf4b3f21

필드 6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9. 9. 오후 8:31:42 아카이브 저장 hash 9741c5ebbc...35a1081931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