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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66
진행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8:30: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방송 중계권 경쟁을 규제하여 중계 비용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항목에 보편적 방송권 기여도를 반영하고 중계방송권 협의체를 통해 공정한 중계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66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일
2026-09-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 대안의 제안이유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이 특정 방송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될 경우 국민의 방송 접근권이 저해될 수 있고, 과도한 중계방송권 계약 경쟁으로 인한 중계권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이 지적되고 있는바,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함에 따라 진흥원으로 통합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폐지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항목에 보편적 방송권 보장에 기여한 정도를 추가함(안 제17조제3항). 나. 보편적 방송수단의 정의를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규정함(안 제76조제4항). 다. 국민관심행사 중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정하여 강화된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76조제2항·제5항 및 제8항 등). (1)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종류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하여는 하나 이상의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와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3)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려는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 중계방송권의 범위 등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라. 방송통신사업자를 중계방송권자등에 포함하며, 방송통신서비스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계방송권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6조제3항). 마.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실시간 중계 미포함 행위와 중계방송권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함(안 제76조의3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바. 중계방송권 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4).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방송권 협의체에 중계방송권, 중계전송권 계약과 중계방송권 재판매 관련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중계방송권 계약 체결 시 계약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76조의6 신설 및 제108조제1항). (1)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국민관심행사등 개최 1년 전까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 등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아니함. (3)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폐지함(안 제90조의2 삭제). 자. 시행일 및 적용례를 정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1)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 폐지에 관한 부분은 2027년 1월 1일 시행함. (2) 개정안 중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지상파 실시간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중계방송권 관련 자료제출의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그 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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