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67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일
- 2026-09-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2개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폐합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 23조의2 신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1) 설립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함. (2) 설립위원회는 진흥원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간주하며,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재산,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재단과 공사 직원의 고용관계 또한 진흥원으로 포괄 승계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라.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이 수행하려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 및 소속 직원을 재편성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부칙 제5조). (1) 사업 재편 대상이 되는 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로 함.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립위원회가 수립한 재편계획 인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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