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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72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0. 오전 11:31: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변경이나 국무위원 임명 시 의원직 사퇴 의무화를 통해 의정활동 집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72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음. 그런데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2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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