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73
진행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0. 오전 11:31:05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경찰 총경 이상을 포함하여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견제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73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9-11
- 입법예고기간
- 2026-09-11~2026-09-20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와 일선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ㆍ총괄하는 총경 계급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ㆍ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적인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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