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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75
진행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0. 오후 12:33: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75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어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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