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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76
진행 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부(구 아카이브: 2026. 9. 10. 오후 12:31: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물가안정 강화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고 신속한 유통 촉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시장 교란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76
제안자
오기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부(구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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