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를 위해 특약매입, 매장임대차, 위수탁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직매입 거래의 경우 정산 주기를 조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77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일
- 2026-09-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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