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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78
진행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0. 오후 12:32: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회사의 출연 유효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78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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