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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84
진행 중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0. 오후 12:31: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산불 예방 및 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 업무로 명확히 하여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84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접한 건물 및 민가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특히 2025년 영남권 초대형산불 당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대응은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와 인력·장비의 즉각적인 투입을 통한 초동대응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한층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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