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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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0. 오후 12:31:33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촌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모집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85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일
- 2026-09-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하여(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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