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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86
진행 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0. 오후 12:31: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 토지 관리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86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ㆍ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ㆍ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처분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되, 계속 활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제거ㆍ개량비를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공익사업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협조 및 관련 규제 해제의 우선 검토를 규정하고, 공공사업 의제, 공유재산 교환 및 건축물대장 기재 특례를 마련함(안 제2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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