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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87
진행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0. 오후 12:31: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자치입법권 확대와 법적 근거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87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8조, 제166조 및 제134조의2, 제16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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