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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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9. 10. 오후 12:31:40
핵심 내용 AI 요약
공교육 내 유아교육 포함 확대를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규제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89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10
- 소관위원회
- 교육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지 않아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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