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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89
진행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9. 10. 오후 12:31: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교육 내 유아교육 포함 확대를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규제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89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교육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지 않아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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