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1295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1. 오후 6:53: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세제 혜택으로 유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95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9-11
입법예고기간
2026-09-11~2026-09-20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인할 만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여 민간 차원의 원활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